'#연말정산 #간소화 #세테크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컷 #남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비손 #연금저축 #IRP'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2.09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 4

안녕하세요. 부비손 입니다.

 

이번에는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신용,체크카드만 잘 쓰면 특별히 신고에 어려움이 없지요.

 

어렵고 고민 많이 하는 부분들을 과감히 제끼고, 렛 잇 고~ ?

 

 

첫번째 - 우리 월급에 세금 매기는 기준!!!!!!!!!

 

과세표준(만원)

세율(%)

1200 이하

6

1200 초과 ~ 4600 이하

15

4600 초과 ~ 8800 이하

24

8800 초과 ~ 3억 이하

35

3억초과

38

 

예) 연본 5천만원 기준

5000 - 4600 = 400 * 0.24 = 96만원

4600 - 1200 = 3400 * 0.15 = 510만원

1200 - 0      = 1200 * 0.06 = 72만원

총 세금 =  96 + 510 + 712 = 677 / 12 = 월에 약 56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징수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의 10퍼센트가 주민세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낸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도 돌려 받게 됩니다.

 

 

두번째 - 소득공제, 세액 공제의 차이점

 

1) 소득공제 :  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에서 소득공제를 5백만원 해주면 4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것 입니다.

 

2)세액공제 : 위에서 징수된 세금을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지요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며,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유리해집니다.

 

세번째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1) 카드는 총 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의 일정비율(신용카드 사용액의 0.15% / 체크카드 0.30%) 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 이상 사용액의 일정비율로 소득공제액 발생(300만원까지 / 2018년기준)

 

2) 현금 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3)  그럼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5백만원을 썼다면, 1250만원에 어떤거부터 포함되는가?

-> 신용카드부터 포함 됩니다. 그래서 소득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좋다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하지만 이는 따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소득수준, 사용 카드 종류등이 다들 달라서죠

   보통적으로 사산의 소비패턴에 맞춰서 신용카드를 주로 쓰고, 보조로 체크카드를 쓰면 적절한 효과를 냅니다.

4) 부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비,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로 100만원씩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카드 공제액 300만원을 다 채우고도 남을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니 왠만큼 써서는 효과 보기가 어렵다.

 

5) 병원비, 학원비등은 이중공제가 되니 반드시  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재하세요.

 

세번째 - 연금저축, IRP

 

1)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쉽게 말하자면 55세부터 연금, 일시불의 형태로 받을 계획으로 가입하느는 것으로

   이 둘의 가장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지요

 

2)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인정되며, IRP는 연700만원까지 인정해주지만 둘이 합쳐도 7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므로 둘의 비율이 어떻든 간에 700만원 * 0.165 = 115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 위에서 설명했듯이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므로 115만원정도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분명히 뛰어 납니다.!!

 

4) 다만 이 두 상품들은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그러니 절세하자고 소득에 비해 과하게 넣으면 안됩니다.(중요!)

 

 

 

끝으로....

 

이 외에도 시력 교정등을 위한 안경 렌즈 구입비등의 영수증도 챙기면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보관하는 사람 별로 없죠...

특히 남자들이면 더욱 더...ㅋㅋㅋㅋ

병원비, 학원비등도 있지만, 이런 거 카드로 결재하면 거의 신경 안써도 됩니다. ㅇ

 

대출이자에 관한 소득세 소득공제도 있으신 분들은 액수가 좀 되니까 이자 납입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아서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부비손
,